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치과병원 중 처음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33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56개소가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서울대치과병원은 치과병원 중 유일하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해 12월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올해 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최종 인정받았다.
이인복 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은 "제1호 치과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치과분야의 새로운 첨단치료법,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로 치과 연구 및 진료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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