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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스쿨존에서 7만 원 범칙금을 내게 생겼다는 사람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A씨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안 걸리는 차량이 없을 것 같다."며 "범칙금이 7만원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A씨가 올린 범칙금 고지서의 내용에 따르면, A씨가 위반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27조7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였다.
일각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스쿨존에 차를 세워두는 학부모와 학원 차량 단속도 해야 한다. 학부모의 불법주차 때문에 더욱 위험해지는 것 같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자정에 아무도 없을 때 일시정지하는 사람들이 있냐. 버스 차로처럼 시간을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반응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7항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법규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