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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매출 1위" 광고 더리본에 경고…업계 전반 제재 사례 '↑' 소비자 주의 필요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3-05-29 10:34 | 최종수정 2023-05-29 11:44


'1위'를 강조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허위 광고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산업계 전반에서 걸쳐 일어나는 현상인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인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더리본은 2009년 설립된 상조업체다. 상조업은 장례·혼례 등 가정의례행사 관련 물품·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대금을 미리 분할 납입하면 추후 필요한 시점에 약정된 장례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상조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광고했다.

더리본은 선수금이 많은 상위 10개 상조업체 중 2015∼2019년 매출액이 가장 많았다. 수치만 보면 동종업체인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보람상조개발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매출 내용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본업인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더리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외에 외식업도 '더파티'라는 브랜드의 뷔페 외식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다. 더리본의 매출액 가중 뷔페 매출 비중은 2015년 64%, 2016년 47%, 2018년 50%, 2019년 57%에 달했다.

공정위는 회계상 총매출액 규모가 상조업체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광고물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른 상조업체의 경우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 비중이 평균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더리본의 총매출 중 상조업 관련 매출만 놓고 보면 순위는 5위에 불과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더리본이 상조업체 가운데 장례·혼례 등 상조업 관련 매출액이 가장 크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가장 많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더리본의 매출액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신 더리본이 관련 광고를 종료한 점, 다른 상조업체와 달리 웨딩·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최근 '업계 1위'를 비롯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의 거짓·과장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는 업계 전반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를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에는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리고, 객관적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사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는 '국내 매출액이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트렌비는 2018년과 2020년 기준으로 자사 매출액이 명품 플랫폼 중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으나, 매출은 내부 보고서 수치를 인용하는 등 경쟁업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매출을 아우르는 객관적 자료로 비교하더라도 매출액이 1위라는 트렌비의 광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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