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신형 보일러 성능 거짓·과장 광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귀뚜라미 측은 팽창탱크와 온수 공급능력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실험 결과가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가스 밸브·팬·버너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존 제품보다 발전해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하드웨어적으로 개선된 온수 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 때문에 온수 공급 능력이 향상됐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다고 봤다. 성능 향상의 이유를 거짓·과장으로 광고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된 것은 맞고, 위반 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