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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를 주차해 이웃을 불편하게 한 주민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A씨는 "자기 집 문 앞에 자전거를 주차했다."라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 및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라고 덧붙였다.
자전거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경고문으로 보이는 글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서 파손되면 변상조치 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 방회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공용 공간인 복도와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