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버스 진입로 막은 벤츠에 비켜달라 하자 "아이가 타고 있다"라며 소리지른 女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6-27 13:40


버스 진입로 막은 벤츠에 비켜달라 하자 "아이가 타고 있다"라며 소리지른…
출처 : 보배드림

아이가 타고 있다는 이유로 버스 진입로를 막은 채 주차를 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벤츠 차주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평택 지제역 앞에서 여성 벤츠 차주가 길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버스정류장 쪽에 벤츠를 탄 여성 차주가 주차를 하고 있었다."라며 "버스가 경적을 울렸는데도 미동이 없어 버스 기사님과 버스 뒤에 있던 차의 운전자가 내려 아주머니께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벤츠 차주는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되레 "아이가 타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버스정류장 길을 막는 것과 아이가 탄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며 "누구를 태우러 왓으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기다리든지, 버스정류장 입구에 주차해서 버스도 못들어오고 벤츠 타면 뭐하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버스정류장 주정차 자체로 신고감이다. 금융치료를 해야한다.", "저런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면 아이가 어떻게 클지 미래가 암담하다.", "아이가 타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냐."라며 벤츠 차주를 비판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