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을 목표로 세법개정안을 조율 중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가이드라인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선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휘발성 있는 소재라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