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으며 하위 법령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총수입에는 실현이익 뿐만 아니라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 등을 포함하기로 했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시장 요인)이 불가분하게 결합한 경우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