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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병에 걸려 임신을 못 하게 된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후 2021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A와 B는 처음 만났고 3개월 후 결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자신의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A는 주장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같은 해 10월 혼전 중병을 숨겼다는 이유로 법원에 혼인 사실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아내가 혼전 우측 난소 낭종을 앓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심각한 유전병, 지정 전염병, 정신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결혼 무효는 성립될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남편은 광시성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결혼 전 미리 알리지 않았지만 이는 혼인 무효의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