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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례에는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 사고 실태조사 ▲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심리·법률 상담 ▲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유사 조례는 서울, 울산, 강원, 충남, 충북 등 광역지자체에서 제정해 시행 중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존재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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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