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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 의원은 상고 제기 기한(5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옥천읍 마암리 유권자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투표소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리는 옥천군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작별 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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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