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대표 김병훈)의 대표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의 국내외 오픈마켓 위조제품(가품) 유통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를 발표하며 자사 제품 및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패키지와 용기도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품과 가품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실물 제품에서는 내용물의 제형이 상이하거나, 제품명 및 설명 문안 내 오타와 맞춤법 오류가 발생하는 등, 차이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위조제품의 경우, '콜라겐' 대신 '골라겐'이라는 오타가 적혀 있으며, 일부 제품에선 용량 표시가 'ml'이 아닌 'mi'로 표기 되어있다. 또한 법규로 의무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화장품판매책임업자' 정보 역시 국내에 존재 불가한 주소가 기입되어 있으며, 띄어쓰기나 자간 역시 국문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기재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제품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소비자가 해당 위조제품을 사용할 시, 피부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지 모른다는데 있다. 특히 유해 성분의 종류 및 포함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금전적인 피해 외에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위조제품의 제조 및 판매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K뷰티를 향한 신뢰도 하락 외에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 행위"라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