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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기준 통일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발간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통심의기준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