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신고로 해수욕장·축제장 바가지요금 잡는다

기사입력 2025-06-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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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개 해수욕장 시범 도입…"관광환경 개선 위한 선제 조치"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해수욕장과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고자 '큐알(QR)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광객은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간단한 절차로 부적정 요금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도와 시군이 함께 확인 후 현장 점검 및 조치하게 된다.

해수욕장 및 축제 방문객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6개 시군, 6개 해수욕장 및 축제장에 시범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시스템은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투명한 요금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도는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9일 시군 간담회를 개최,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 시범 적용 대상 6개 해수욕장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QR 신고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일부 관광지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물론 관광지에 대한 신뢰도 향상, 관광객 재방문율 증가, 관광산업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준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내 관광환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와 협력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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