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동안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쓴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리 업무를 맡은 그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