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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여성 '주요부위'에 후추 스프레이 분사한 경찰 2명 기소

기사입력 2025-07-11 10:31


나체 여성 '주요부위'에 후추 스프레이 분사한 경찰 2명 기소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나체로 도로변에 앉아 있던 정신질환 여성을 상대로 폭력를 행사한 경찰관 2명이 법정에 섰다.

경찰들은 여성의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가격하고, 심지어 주요부위에 시위 진압용 페퍼(후추)스프레이를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의 전직 경찰인 나단 블랙(28)과 팀 트라우치는 상해, 불법무기 사용(페퍼스프레이) 등의 혐의로 최근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22일(이하 현지시각) 시드니 서부 에뮤 플레인스 공단에 한 여성이 나체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도로변 잔디 턱에 앉아 있던 48세 여성은 정신질환(정신분열증 진단)을 앓고 있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응급구조대에 인계하려 하자 여성은 강하게 반발했고, 두 경찰은 그녀의 팔·머리채를 잡고 도로로 밀어내며, 머리와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다.

심지어 최소 여섯 차례 페퍼스프레이를 얼굴·등·사타구니에 분사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도로에 대소변을 보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를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블랙과 트라우치는 당시 장기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폭력적 진압의 전형적 사례라며, 충분히 억제 가능했던 상황에서 불필요한 폭력을 사용했다면서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이들은 경찰서에서 해고됐고, 여성은 18개월 후 다른 이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니콜라스 마니 검사는 "이들이 피해 여성을 억제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폭력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고 비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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