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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나체로 도로변에 앉아 있던 정신질환 여성을 상대로 폭력를 행사한 경찰관 2명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2023년 1월 22일(이하 현지시각) 시드니 서부 에뮤 플레인스 공단에 한 여성이 나체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도로변 잔디 턱에 앉아 있던 48세 여성은 정신질환(정신분열증 진단)을 앓고 있었다.
심지어 최소 여섯 차례 페퍼스프레이를 얼굴·등·사타구니에 분사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도로에 대소변을 보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를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블랙과 트라우치는 당시 장기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폭력적 진압의 전형적 사례라며, 충분히 억제 가능했던 상황에서 불필요한 폭력을 사용했다면서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이들은 경찰서에서 해고됐고, 여성은 18개월 후 다른 이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니콜라스 마니 검사는 "이들이 피해 여성을 억제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폭력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고 비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