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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5년간 불륜 저질러 고마워"…절친 공개 비판에 "찬성"

기사입력 2025-09-01 12:31


"내 남편과 5년간 불륜 저질러 고마워"…절친 공개 비판에 "찬성"
사진출처=더우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친구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화제다.

중국 매체 더페이퍼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울타리에 붉은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에는 '시씨는 공공질서와 도덕을 위반하고, 절친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게시자는 '아내'로 되어 있었다.

게시자는 시씨가 홍산 커뮤니티 관광관리사무소 재무부서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수막이 게시된 아파트에 시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게시자는 시씨와 '절친' 사이로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단지 내 차량에도 붉은 깃발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해당 차량이 시씨의 것인지 불분명하다. 깃발에는 "시씨는 12년간 나의 절친이었고, 5년간 내 남편과 성관계를 가졌다", "시씨는 근무 시간 중 호텔에서 내 남편과 만났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홍산 커뮤니티 관광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시씨라는 이름의 직원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수막과 깃발은 곧 철거되었으며, 아내와 남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해당 현수막이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시씨의 사생활, 명예,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수막이 군중을 몰려들게 하거나 공공장소를 방해할 경우, 공공안전관리처벌법에 따라 경고 또는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최대 19일의 구류와 500위안(약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불법이긴 하지만 아내의 복수에 찬성한다", "절친이 공무원이니 직장에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 "아내가 절친을 모욕한 게 아니라 감사했을 뿐"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중국에서 붉은 깃발은 일반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진심 어린 제스처로 사용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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