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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는 전문가 조리 필수…복어독 20배 독성 '날개쥐치'는 접촉도 삼가야"

기사입력 2025-09-03 11:28


바다낚시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성이 있는 복어와 날개쥐치 취급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20년간(2005~2024년)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으로 4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테트로도톡신은 전형적인 신경독으로 증상이 심할수록 잠복기가 30분~6시간으로 짧다. 증상 1단계는 20분~3시간 내에 입술, 혀끝, 손끝이 저리고 두통, 복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2단계 불완전 운동마비의 상태가 돼 지각마비, 언어장애, 혈압이 떨어진다. 3단계는 완전 운동마비 상태로 운동 불능의 상태인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4단계는 전신마비가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육질, 껍질에서 각각 복어독 10MU/g이하인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1MU(Mouse Unit)은 20g의 생쥐를 30분 이내에 죽일 수 있는 독량이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복어를 먹고 의식이 분명한 상황에서 침흘리기, 두통, 마비증상이 느껴지면 토해내는 것이 우선이다. 해독제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빠른 이송과 응급처치(기도 확보 등) 및 24~48시간 동안 인공호흡기, 혈압 유지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


"복어는 전문가 조리 필수…복어독 20배 독성 '날개쥐치'는 접촉도 삼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근육), 뼈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팰리톡신(Palytoxin)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2000년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섭취에 의한 사망, 2008년에는 독일에서 피부접촉에 의한 부종, 근육통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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