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성이 있는 복어와 날개쥐치 취급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육질, 껍질에서 각각 복어독 10MU/g이하인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1MU(Mouse Unit)은 20g의 생쥐를 30분 이내에 죽일 수 있는 독량이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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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톡신(Palytoxin)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2000년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섭취에 의한 사망, 2008년에는 독일에서 피부접촉에 의한 부종, 근육통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