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버스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라 보관한 싱가포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이상함을 느끼고 A를 추궁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이후 여성이 버스 기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냄새를 맡는 행위로 성적 만족을 얻었다"고 자백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성적 목적으로 여성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태형 등이 가능하다.
"가벼운 형량"이라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그에 대한 경고이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