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19일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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