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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인 판정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명문화되지 않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992년 1월 7일 국방부령 제468호 개정을 통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경계선 지능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4급(보충역)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제도가 보완되면서 현재는 검사 결과에 따라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7급(재검)으로 세분화했다.
병무청은 해당 규칙에 따라 표준화 지능검사(K-WAIS-Ⅳ) 및 사회적응력검사(K-Vineland-Ⅱ),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종합해 판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발굴·연계 체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22대 국회 들어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만 10건이 발의됐다.
서미화 의원은 "이제는 장애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법의 시혜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 정신건강 문제, 가족 지원체계 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사항이다"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고용·건강·복지 등 복합적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