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자율학습 시간에 공포영화를 시청한 여학생이 충격을 받아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는 학교가 교육적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약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당일 저녁 여학생 A는 어머니와 온라인 대화를 나누던 중 횡설수설하며 정신 혼란 증세를 보였다.
놀란 부모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급성 일과성 정신질환'으로 진단했다.
부모는 공포영화 시청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학교가 교육적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 3만 위안(약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학생이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학생의 '특이 체질'이나 '잠재적 질환'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이미 심리 건강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10% 책임만 인정했다.
법원은 학교가 상영에 동의한 점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30%의 책임을 인정했고, 학교 보험을 통해 9182위안(약 18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네티즌들은 "앞으로 이 학교는 영화 상영을 꺼릴 것", "공포영화는 부적절했다.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