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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무려 7년 동안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겨온 남성이 체포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후지모토는 처음엔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했지만 냄새가 심해지자 발코니로 옮겼다.
이후 미유키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1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한 후 이혼했다.
그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장기간 밀린 집 임대료 때문이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월세 4만 2000엔(약 40만원)을 수년 동안 내지 않은 후지모토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강제로 방을 비우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담요에 싸인 여성의 해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속옷 차림이었고,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방 안에서 "7년 전에 그녀를 죽였다"라는 후지모토의 자필 메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나가타에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목을 졸라달라고 요구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