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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종 예방부터 조기 발견, 재발 방지까지의 협력 체계 구축 ▲정보 공유 및 실종 예방 물품 지원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실종 위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과 관련해 미추홀구의회 이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추홀구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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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