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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꽃게장을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게, 대두, 밀'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날 식약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공단떡볶이'도 회수한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공단떡볶이가 제조 및 판매했다. 내용량은 950g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9일이다.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목이버섯'도 회수된다.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10㎏, 500g이고 소비기한은 2025년 5월 4일, 2026년 12월 26일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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