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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4,520명)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공동체사업단(250명)은 사업단별로 근무 시간과 급여가 상이하며(월 25만 원+수익금), 제조·판매형 사업, 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중복 참여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선정은 소득수준, 세대구성, 활동 역량 등을 고려해 수행기관별로 고득점자순으로 자체 선발하며, 12월 말까지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활동은 2026년 1월부터 시작 예정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활기찬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준비했다"며 "조건에 맞는 모든 어르신이 대기 없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 자체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관심 있는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각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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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