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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일 방사선사나 의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질병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줄게 됐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과거 피폭 이력도 조회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 11만3천610명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6mSv(밀리시버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종사자 수는 10만9천884명에서 3.4% 늘었고, 1인당 피폭선량은 0.37mSv에서 2.7% 감소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선량 한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권고에 따라 연간 50mSv 이하, 5년간 100mSv 이하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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