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공의료 민관정 "지역의사법 환영…의대도 증원해야"

기사입력 2025-12-03 15:58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의사제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들이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는 의료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의대 정원을 증원해 의료 인력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u7@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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