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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기관은 사이버 정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강제 수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사례로 들며 "특사경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며 "법에 근거해 주무 장관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현 제도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는데,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 행사를 민간 단체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이) 욕할까 봐 바깥에만 공무를 맡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 같다. 나중에 별도 보고에서 깊은 얘기를 하자"며 관련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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