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북도의원, 음주운전 단속서 적발…면허정지 수준

기사입력 2025-12-17 10:02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 충북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약 3㎞가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택시가 안 잡혀서 그랬다"며 "순간의 실수였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pu7@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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