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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내년부터 상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로 시행해 왔다.
이런 방식은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체육·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 65명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은 기존대로 계약 기간을 운영한다.
이학수 시장은 "근무 기간 조정은 공공부문이 고용과 민생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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