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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검찰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jhch793@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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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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