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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감염경로·감염량 등 병원체 특성 정보 ▲ 실험실 관련 감염 사례 ▲ 치료 및 사용 가능한 백신 정보 ▲ 밀폐실험실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연구 종사자에게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실험실 감염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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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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