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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노동의 경력을 인정하고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중 기준의 심의, 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망병원을 활용해 의료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낮추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가 제출했다.
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추가하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m 이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으로 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기존에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늦추려 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상호성을 검토해 해당 외국인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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