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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해 적극행정 규정에 나오는 면책 제외 대상임에도 면책됐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면책 대상자들은 관련 기업체 등과 사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유로 최종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잘못으로 인한 감사를 공무원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면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에 대한 경남도 종합감사를 근거로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제조 공정에 없는 용지를 임대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위반했고,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재정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jjh23@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