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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부)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KS 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로 이원화돼 있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품질인증 제도를 KS 인증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 3개 품목을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기존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인증 통합 절차가 완료된다.
국토부는 순환골재 KS 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물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해 품질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 골재 공급은 중요하다"며 "일원화된 KS 인증을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돼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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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