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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된 비용이나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중대성 '상'(上)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中) 사안으로 봤는데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고시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밀면 기존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