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의 전기사용량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이동식 야영장 천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품의 총 사용량은 최대 600W였지만, 1100W로 상향 조정됐다. 다양한 전기용품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캠핑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여가시간이 늘어 나는 상황에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체감 편의성 측면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민생규제 개선방안은 일상 속 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안전 강화, 영업활동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 4대 분야 총 21건으로, 각 부처 합동으로 현장?수요자를 중심으로 했다.
관광분야 외의 민생규제 개성 방안으로는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로 주거환경 자율성 제고,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무료로 디지털 취약계층 부담 완화, 병력동원훈련(예비군 훈련, 2박3일) 소집 연기 사유 추가 신설,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근거 마련으로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로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 개선,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 및 전문업 신설로 산림복원 전문성 강화, 외국인투자지역 내 협력업체의 입주업종 확대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요양지원 대상자 찾아가는 안내·신청 서비스 강화, 여성 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요건 완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확대, 소속기관별로 다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통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