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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대비 4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아 챙긴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익 프로젝트로 투자금 대비 약 400%의 순이익을 보장한다' 거나 'AI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자유 경제의 길 프로젝트로 150~400% 수익 투자리딩한다', '사모펀드, 제2금융권에 5∼8% 이익을 주고 빠져나가는 블록딜로 수익을 얻게 해준다' 등 그럴듯한 용어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광고를 접한 피해자들은 조직이 운영하는 가짜 주식거래사이트에 접속하게 됐다.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두 가짜였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들은 2억∼5억원을 조직에서 지정하는 대포 통장에 입금했고, 이 돈들은 전혀 투자되지 않고 조직이 고스란히 가로챘다.
A씨는 입금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상품권으로 교환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책'역할을 맡았다.
전달한 금액의 3%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범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금세탁책 역할은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해 피해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범행을 가능하게 해 죄가 엄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