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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신기련 부장판사)는 수용자 A(22)씨, B(21)씨, C(28)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9월 7일 오후 2시 40분께에는 20분간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린 후 D씨 복부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7분께 숨졌다.
B, C는 D씨가 왜소한 점을 이용해 지속해 괴롭히며 매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흔적을 숨길 수 있는 목 부분을 때리거나 졸라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칠성파 조직원인 A씨는 뒤늦게 폭행에 가담해 수용실 안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D씨가 숨지기 3~4일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의무실도 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가 피해자에 대해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수용자 관리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수용실이 이전됐고 이에 따라 구치소에서 관찰 필요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실무자들 사이에 이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치소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