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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 '근무지 현위치 보장'·4급 이상 공무원 전보 인사 '유연성'
이 같은 공직사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광역 행정조직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조직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도는 앞서 발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된 행정조직·인사 운영 원칙을 상당 부분 참고해 광주·전남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우선 대전·충남 특별법에는 공무원의 '근무지 현 위치 보장 원칙'이 명시돼 있다.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지방교육공무원 포함)은 종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향후 제정될 특별시 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위직 전보 인사에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두고 있다.
시도는 광주·전남 특별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해 공직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통합 직후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 있는 구조조정 우려를 줄이기 위해, 종전 광역단체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각 교육청 포함)은 정원 외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총액인건비 방식의 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은 배제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특별시에는 자치조직 특례도 적용된다.
현재 광역단체별로 2명씩 둘 수 있는 부시장을 특별시 위상을 고려해 4명(국가공무원 2명, 지방공무원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특별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통합 이후 거대해지는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환경·고용·노동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행정 수요가 늘어나 일시적인 정원 외 초과 인력을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전·충남 특별법에는 ▲ 7급 이하 공무원 지역인재 선발(3년 수습 근무) ▲ 원거리 부임 공무원 지원 조항 등도 포함돼 있다.
소방 업무도 통합 수행되는데 현재 광역단체별로 설치된 소방본부는 특별시장 직속 소방본부로 통합되고, 권역별로 지역 소방본부(소방감 본부장)를 둘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될 전망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특별시 내에 별도의 '광역생활권'을 2곳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광역생활권은 광주시와 같이 대도시 광역단체가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군·구 단체장이 참여하는 광역생활권 연합을 설치·운영해 대도시권 행정 사무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도 협의를 거쳐 특별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지만, 앞선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어 상당 부분을 참고해 장단점을 분석한 뒤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대전·충남 특별법처럼 296개 조문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가 아니라, 핵심 위주로 압축해 특별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