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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이고, 신분 확인 등을 거쳐 즉석에서 50만원이 든 선불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는 수령한 날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상이거나 유흥·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처가 많지 않은 면(面)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신청 접수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며 "궁금한 내용은 군청 경제과(☎ 043-740-3711∼6)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영동군의회는 이날 민생안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bgipark@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