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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21일 열린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김 여사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독자적으로 주문한 것이지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이자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다가 민중기 특검팀 출범 후 재차 수사선상에 오른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피고인 측 최후변론,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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