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불만" 주차 차량 연쇄 방화범 징역 3년

기사입력 2026-01-21 11:08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차를 이틀에 걸쳐 4회 동안 방화했다"며 "경찰에서 잡히지 않았을 경우 계속 방화를 할 의사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회에 대한 적개심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소 시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21일 광주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승용차 2대에 불을 지르고 다른 2대에는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헌 옷이나 베게 등에 불을 붙여 자동차 바퀴 근처에 두는 수법으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도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iny@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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