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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출소 시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21일 광주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승용차 2대에 불을 지르고 다른 2대에는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헌 옷이나 베게 등에 불을 붙여 자동차 바퀴 근처에 두는 수법으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도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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