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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카드로 65만원가량을 결제한 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주인을 찾아줄 생각 없이, 이튿날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음료수와 생필품 등을 사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65만원 상당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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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