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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어 쓰러뜨리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차 안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군이 아버지 소유 차량을 끌고 나와 술자리를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