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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께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게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한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수첩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시기나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잇달아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특검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뇌물 혐의 사건 등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해 수사 과정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이 계속됐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보단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bright@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