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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집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때린 40대 입주민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다른 직원인 C(35)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C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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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