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동남아시아 라오스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일본인 50대 남성이 현지 당국에 구금돼 논란이 일고 있다.
TBS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50대 일본인 A는 지난해 12월 아동 성착취 혐의로 라오스 북부 루앙프라방에서 체포됐다.
그는 현지 숙박시설에서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녀 3명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자국민이 구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숙박업소 관계자는 "남성이 먼저 객실을 빌린 뒤 소녀들을 데려왔다"며 "소녀들이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아 청소 직원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약 2주간 해당 숙소에 머물며 소녀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남성은 현지 구금 시설에 수감된 상태로, 경찰은 소녀들을 소개한 중개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라오스에서는 최근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아동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SNS에서는 관련 행위를 암시하는 게시글이나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빈곤 지역 출신 미성년자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지난해 한국인 일부 남성들이 라오스 현지에서 '성매매 관광'을 한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이 '성매매 금지' 내용이 담긴 공지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사관은 "성매매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라오스 내 동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성매매 관련 법률 위반 시 라오스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조장자는 최대 1년 징역,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연령에 따라 3~15년 징역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