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한 학생을 폭행하라고 사주한 학교장이 징역형과 함께 교육자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다.
폭스뉴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아칸소주에 위치한 한 교육기관의 원장이자 소유주인 메리 트레이시 모리슨(50, 여)은 최근 법원에서 아동 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그녀에게 30일의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했으며, 이후 전자장치 착용을 조건으로 한 120일간의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또한 향후 아동과 관련된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학부모가 13세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한 학생을 교실 중앙에 앉으라고 지시한 모리슨은 18명의 다른 학생들과 원형으로 둘러쌓다.
이어 그녀는 다른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집단 폭행을 유도했다. 약 30분간 이어지는 동안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학생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에서는 모리슨이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그녀는 "이 아이가 너를 놀린 적 있느냐"고 묻고는 다시 공격을 부추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모리슨은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들을 향해 사과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슨은 조사에서 아동 학대 방조 중범죄 1건과 미성년자 비행 조장 경범죄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참작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